“ 원예산업 확대경 ”
“ 원예산업 확대경 ”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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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 대미 배 수출 비관세장벽될까
글로벌GAP와 상통 … 농업용수, 자가퇴비 미생물관리만 추가 돼

FSMA(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예정일이 번복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지만 GLOBAL G.A.P(글로벌갭)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FSMA에 따라 농가들을 점검하게 될 USDA실사단이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글로벌GAP 취득 생산자들은 딱히 지적받은 바가 없었으나 인증이 없는 농가의 경우 실사단으로부터 요구받은 시정조치요구가 꽤 많았다는 것이다.

글로벌GAP 인증은 FSMA와 관련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등한 인증임을 2016년 12월 맺은 MOU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인증농가의 경우 농업용수와 자가퇴비의 유해미생물관리에 유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작년 5월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매뉴얼: 신선농산물(배) 안정성 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FSMA에 대한 전반적개론과 생산단체와 유통업자가 지켜야 할 매뉴얼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책임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 윤덕훈 교수는 “약 50%정도 완성되어 있는 것이라 개별 농가들이 지켜야 할 매뉴얼이 제시되어있지는 않다”며 “개별 수출농가가 지켜야 할 약 230여가지 체크리스트는 아직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공개된 농업용수의 미생물 기준은 농업용수에서 대장균(100ml 당) 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미처리된 지표수(호소수, 하천수 등)는 사용할 수 없다.

농산물의 표면에 접촉되거나, 수확활동기간이나 그 후 손을 씻는데 사용하는 경우 해당된다.

살수법(스프링클러)으로 농산물의 생장기에 농업용수를 관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기하평균(EM): E. coli 126 CFU/100mL 이하, 통계임계값(STV): E. coli 410 CFU/100mL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E. coli는 대장균으로 일부는 병원성을 지닌다.

자가퇴비는 하수 슬러지 바이오 고형물을 제외하고 가축의 생분뇨를 사용하지 못한다.

리스테리아 모토사이토제네스는 5g(또는 5mL)에서, 살모넬라균은 4g(또는 4mL),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H7)은 1g(또는 1mL)에서 미검출돼야 한다.

공장형 퇴구비는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윤 교수는 “FSMA와 글로벌GAP의 가장 큰 차이점은 FSMA의 경우 화학적 위해요소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FSMA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FSMA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www.kati.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