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농작물재해보험에 공식 포함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농작물재해보험에 공식 포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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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9월부터 해당상품 제공 밝혀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포함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 청도)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 및 농식품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보험요율 산출과 금감원 신고 등을 마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만 보장하는 병해충보장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은 빗물에 녹은 병원균이 바람과 함께 퍼지며 복숭아 잎이나 과실 표면에 구성이나 반점을 일으키고, 한번 감염되면 즉각적인 회복이 어려워 수확 후 낙엽을 태워 세균을 없애야 그나마 다음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충해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그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해당 병해는 전국 곳곳의 복숭아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6년 복숭아 생산지인 경북 영천·청도 지역에서 크게 확산된 바 있어 농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영천, 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전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복숭아 병해충 피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 환경으로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는데도 방제 자체가 어려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농민과 농업 현장을 자주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시의 적절하게 농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