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조세감면 일몰 일괄연장 추진
농어업인 조세감면 일몰 일괄연장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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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감면 4년, 이자소득 비과세 10년 연장
황주홍 의원 법안 발의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저축 안정성을 고려해 10년 연장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안 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8,622억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총 10조5,297억원의 조세가 감면된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분야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축소 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비과세 예탁금이 사라지면 농촌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농촌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황 의원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