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정부 수급조절 매뉴얼 생긴다
배 정부 수급조절 매뉴얼 생긴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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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조절 방식 같지만 결정지표 생겨

5대 채소에 이어 배도 정부의 수급조절 매뉴얼이 생긴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랭지 채소 및 하계 휴가철 축산물 물가 안정 노력’에 대한 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을 마치고 지난 7월 2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가격 변동성이 큰 5대 노지채소의 도매가격을 7개 위기구간(▲하락 심각-경계-주의 ▲안정 ▲상승 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수급대책 실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배가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에 포함된 것은 가격변동 계수(가격편차)가 사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원예산업과 강효주 서기관은 “그간 채소를 중심으로 수급조절매뉴얼이 적용되다 배에도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계약재배 물량 방출, 저급품 출하억제, 시장격리, 비축물량 억제등을 통해 수급조절이 이뤄지는 수급조절방식은 동일하지만 결정지표가 생긴다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계약출하사업으로 배와 사과 물량을 각각 6만5천톤, 7만톤 가량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는 작년기준 연생산량의 27%, 14%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원예경영과 윤석중 사무관은 “많은 생산물량을 조기에 확보해놓는 것이 가격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사업비로 소비촉진 및 저품위 수매지원을 하는 등 가격지지효과도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 의무자조금에 수급조절기능을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사무관은 “수급조절을 맡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며 “거출수준과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갖춰지면 그 역할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의무자조금의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의무자조금 사업 내에 수급조절기능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원년이기에 빠른시일내로 의무자조금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 되어야 수급조절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