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 기각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 기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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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원예농협 “내홍 이겨내고 힘 모아야”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처리 됐다.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처리 됐다.

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처리 됐다.

가칭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소수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대의원 총회 회의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12월 19일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5일 조합원 박 모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기각처리를 했다.

본 소송에서 공대위 측은 조합정관 변경을 위해 개최한 대의원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의원회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측 소송내용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 했다.

대의원회 개최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 대의원 52명이 참석했고 조합 정관개정안에 관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인 42명이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기재됐다.

공대위 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소집통지서를 1일 늦게 발송했다며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 시 소집통보서는 총회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 개최 7일전에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최일을 통보했고, 대의원회 안건인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 소집통지서 발송이 불과 1일 지연된 것은 대의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결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52명 중 42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한 사실 등이 의사록에 기재된 것과 녹취록에서도 확인됐으며 증거,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이와 같이 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은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앞서 4월 5일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원고 측(채권자)의 소송내용이 이유 없다해 기각하고, 이어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 또한 모두 기각함에 따라 광양원예농협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을 재차 확인 받은 것이다.

김영배 조합장은 “이제 우리 농협의 결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과 같이 그 동안 겪었던 내홍을 이겨내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조합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각종 악의적 소문에 동요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조합을 믿고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