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실적 신고해야
면세유, 사용실적 신고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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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미신고시 면세유카드 사용중지

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민('17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인 내수면어민)이며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민)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18.1.1∼6.30),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지정기간('18.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어업민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신고대상자에게 DM·SMS를 발송하는 등 농·어업인의 면세유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