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수출업체 적용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수출업체 적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9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업체 이해도 제고 효율적 대응방향 견인
식품연, 오는 18일 설명회 개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오는 18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대미 식품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FSMA; Food Safe Modernization Ac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식품시장(?17기준, KOTRA)에서 한국의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총 10.3억 달러로 이는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출의 총 11.2%에(aT) 해당되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해당법에 따라 강화된 규제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2011년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의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제정·발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관계법령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실사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식품수출업체들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견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신청은 www.foodcerti.or.kr에서 접수 중이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수출에 따른 어려움 해소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 또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농식품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안전계획의 필요요건 및 수립방법 제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한 대응방법 및 미국 식품의약국 실사사례 등의 정보제공이 예정되어 관련 업계로서는 필요한 교육 및 자료를 원스톱으로 마련할 수 있는 관계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체계적인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비를 위하여,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가이드북 및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국문 동영상 및 매뉴얼 제작 ▲관계법령 번역본 발행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 양성 교육비용 지원 ▲설명회 개최 ▲수출식품 분석비용 지원 등을 실시 중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미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식품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