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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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모내기 7월초까지 진행 … 오는 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20일(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7월6일(금)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입기간은 6월 29일(금)까지였으나,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7월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바쁜 영농활동으로 가입기간을 놓친 벼 농가들에게도 보험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대상에 추가하여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서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큰 폭 인하되었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하여,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초에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