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청정국 지위 유지해야
화상병 청정국 지위 유지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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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강원도 평창읍 소재 사과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발생했다. 배 주산지 위주로 발생하던 화상병이 올해의 경우 강원도 평창, 충북 제천 사과 과수원 등으로 번진 것이다. 현재까지 치료약이 전무한 화상병 방제를 위해 과수농가, 방제전문가, 현장 원예지도사 등 각자의 위치에서 한마음으로 뭉쳐 방제에 나서야 한다.

화상병은 세균으로 발병,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고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른 편이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당국도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심각한 병이다. 특히 발생 과수원 인근 100m이내 과수를 매몰조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장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화상병 청정국 지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화상병이 번져 공적방제로 한계에 봉착할 경우 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청정국 지위가 사라질 경우 배, 사과의 해외 수출에 지장을 받고 여기에 더해 청정국이 아닌 국가의 수입산 과일을 추가로 수입해야만 하는 이중고에 부딪친다. 과수화상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야 과일에 대한 대외경쟁력이 커지는 셈이다.

현장 원예농협 지도사들은 치료약이 전무한 화상병을 과수의 불치병으로 부르고 있다. 세균으로 불치병이 과수에 전염되기 전에 농가들도 나무를 추가로 보살피고 생육상태를 고려해 적정 적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별 농가들이 자신의 과수원 화상병 발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과수원, 거시적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을 경우 과일 수출입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