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하반기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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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농진청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9얼부터는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약의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농약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 오는 11월 1일 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농협등 4개단체)에 위탁 실시했으나, 오는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