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동 충북원예농협 지도상무
전일동 충북원예농협 지도상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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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로 낙과 외에도 품질저하 나타나
품종별 필지 가입 가능해야

올 5월말의 사과 조기낙과현상은 전국권역으로 발생했다.
전일동 충북원예농협(조합장 박철선) 지도상무는 25년간 지도과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낙과현상은 처음 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 낙과현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중인가
근본적으로 낙과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농가 혹은 지역별로 사과가 조금씩 떨어지는 일은 있었으나 올해 같은 상황은 처음이다.
현재로선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 듯 보인다. 6월 20일을 기점으로 낙과될 과일과 정상과가 완전히 구분 가능해졌다.

- 그 외에도 냉해피해 양상을 보이는지
아오리와 홍로 품목은 냉해를 입으면 품질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홍로는 낙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과가 많아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후지는 색과 맛만 잘 내면 크기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지만 선물 제수용인 홍로는 크기와 색택 중 한 요소라도 빠지면 반 이하로 가격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목을 맞은 명절물건은 가격차이가 더 크다. 동록, 소과는 품질측면의 피해라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열매가 100개 달려야 할 나무에 50~60개만 달렸다고 하면 나무의 세력이 좋아져 도장지 발생비율이 늘어난다.

- 보험사가 낙과현상을 냉해피해로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다는데
그렇다. 농민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농협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조합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 뛰어다니며 언론취재를 통해 여론조성에 힘쓰셨다.
보험협회에서는 이번 낙과현상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보고 그 중 하나가 개화기 동상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농협과 농식품부에서 ‘당연히 동상해로 인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그 이후 보험사에서도 냉해를 원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안다.

-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에 가입할 의미가 없을 듯 하다
그렇다. 하지만 면적단위가 아닌 품종별 가입이 가능하다면 홍로 피해가 큰 경우 보상받을 길이 있다. 현재로선 평균을 잡아 피해율을 계산하고, 자기부담율을 제외하면 차라리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이 봄동상해에만 국한된 이슈는 아니다. 홍로가 익어갈 때 쯤인 8월말에 태풍이 오면 60~70%가량이 떨어진다. 그 경우에도 같은 계산법을 써 보상받기가 힘들다.
나무 혼재되어 있다면 어렵겠지만 누가봐도 구분되어 식재되어있다면 품종별로 가입할 수 있어야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피해농가가 냉해특약가입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특정위험보장방식이 아닌 동상해와 일소피해 등이 포함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가입방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농민들도 보상받는 길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료 인상 문제가 있어 회피해왔다.
농민들도 현행 보험료에 종합위험 보장을 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특정방식 보험료가 특정방식의 1.3~1.4배정도인 것이 합당하다. 보험가입은 지도과의 권유로 많이 하는데, 가입을 권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