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법률상 재난 인정 받아야”
“냉해 법률상 재난 인정 받아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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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료 지원율 50%서 70% 이상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냉해 피해가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21일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이상저온 현상에서 비롯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홍로, 후지 등 대부분 사과 품종에서 전 방위적으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5월말까지 피해상황을 집계할 예정이었으나 과수 낙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6월 중·하순까지 피해상황 집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민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2017년 30.1%)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냉해가 특약사항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농어업인 재해 보험료의 지원율을 70%이상으로 높여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냉해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어 의원은 “전국을 덮친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농작물 냉해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