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잔류농약 검사 인프라 갖춰야
PLS, 잔류농약 검사 인프라 갖춰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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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농산물검사 미리 할 수 있어야 농가피해 줄여
본지 ‘PLS제도를 재점검한다’ 좌담회 개최

PLS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농민들이 자유롭게 잔류농약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양과 농산물 검사를 미리 할 수 있다면 농가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성규 배연합회 회장은 좌담회에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1점(2kg)당 36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가지원과 함께 조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석 백제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정부에서 농약분석 기계를 지원해 준다면 조합측에서는 인력채용 후 시험실을 운영할 의향이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책임과 투자를 분산하는 제도도입을 강조했다.

박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가 전국각지에 시설을 갖추진 못하더라도 잔류분석 시스템을 잘 갖춘 협동조합이나 단체, 배, 인삼, 파프리카 등 특수품목 및 수출단지에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소면적작물의 농약 직권등록 작업과 동시에 비산과 같은 비의도적 농약 검출, 전작에 의한 검출의 대책 마련이 앞서야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환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보통 고랭지채소의 경우 1년 2기작과 윤작을 한다”며 “잔류기간이 긴 토양살충제나 제초제는 당해에 다 사라지지 않아 반드시 검출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과장은 정부부처가 문제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마련 중임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토양 잔류성이 긴 DDT, 엔도설판과 같은 유기염소계농약 잔류 문제와 드론 비산 문제 등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알려왔다.

많은 농가들이 바라는 제도의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PLS제도시행을 통보를 한데다, 작년 말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추진 확정을 결정 후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서기관은 “PLS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적용을 받는 제도로서 식약처가 주무부처로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