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봄동상해 재해보험 가을부터 판매검토
인삼 봄동상해 재해보험 가을부터 판매검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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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 1년근 보험가입 가능 신상품 출시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봄동상해 특약에 인삼이 포함된 상품이 오는 가을부터 판매가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 4월초 봄동상해 피해를 크게 입은 인삼농가들은 정부와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특약 상품 신설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7일부터 이틀간 온도가 영하 5°C에서 영하 1°C로 내려가는 이상저온 현상을 보이면서 인삼 등 특용작물은 762ha의 피해를 입었다. 인삼은 3월 중하순 높은 기온으로 일찍 올라온 새순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전북지역이 703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어 충남 45ha, 경남 11ha, 세종 3ha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인삼농가는 “지금까지 30년간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보지 못한 냉해가 발생했고 거기에다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제때 방제를 할 수 없어 병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2년근은 토양이 좋아 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냉해를 입어 병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이 발생해 잎이 쓰러져 심하면 뿌리가 섞어 고사되고 1년간 생육을 멈춰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기형이 될 수 있다”면서 “인삼은 농작물재해보험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할 수 없어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금년 11월부터 인삼 봄동상해 특약 판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묘를 이식한 2년근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직파 1년근은 가입할 수 없다”며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작물에 가입한 농가는 2%에 불과하고 주로 시설 위주로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