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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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도시지역 개발 ・ 수용 조합원 감소 사업위축돼

수입과일 급증 및 이상기후 현상 증가로 원예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하락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는 국내 원예농가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을 인터뷰해 품목농협과 원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단해봤다.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면서 품목농협의 경제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향후 품목농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객관적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과일은 배를 제외하고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과일은 소비자의 호기심과 다양한 취향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바나나, 오렌지 등 일부 과종위주로 수입이 됐지만 최근에는 망고, 레몬, 자몽, 체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양도 늘어나고 있다. 전년도 주요 수입과일의 전체 물량을 보면 약 72만8천톤으로 사과의 국내 연간 생산량 보다 많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있어 과일 수입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수입량의 증가는 국내 과일산업에 큰 타격이 있음은 분명하다. 국내 과일 소비량의 위축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생산 현장의 생산의지를 저하시킨다.
이것은 결국 과수농업인의 단체인 품목농협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과일 생산의 목표는 물량중심, 대과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우수한 맛을 겸비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과일생산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계층별·연령대별 기호를 공략하는 다양화된 형태의 과일 생산, 편리성에 부합하는 2차 가공 상품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저가 과일 생산으로 소비계층의 폭을 확대하면서 농가수익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품목농협을 중심으로 지역이 개발되고 수용되면서 조합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 품목농협과 지역농협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보면 품목농협의 가입자격은 시설채소는 2,000㎡, 노지채소 5,000㎡, 시설화훼 1,000㎡, 노지화훼 3,000㎡, 과수류는 5,000㎡이상의 조건이 돼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이상 농사를 지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순수 농촌지역에서 과수 또는 채소, 화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대부분 품목농협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도시나 도시인근의 농업인들은 개발 등으로 농지가 편입돼 경작지를 잃거나 축소돼 도시에 소재하는 품목농협은 조합원 자격 미달 농가가 발생해 조합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품목농협은 특정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판매유통을 비롯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농협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평등하거나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에 45개 품목농협이 있으나 일부 품목농협이 합병 위기에 처해 있다.
- 최근 농촌은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조합원의 수가 감소돼 조직 및 사업기반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실속형 소비선호에 따라 근린형 유통채널이 성장하고 온라인쇼핑의 성장으로 대면형태의 유통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저금리로 신용사업 수익 창출력 둔화의 우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규모가 영세한 조합은 협동조합 역할 수행에 한계를 불러오고 있으나 조합원의 실익증대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농협이 하나의 경영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과 사업기반이 필요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실익제공과 협동조합 기능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합병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합병에 관한 지정은 지역농협 위주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
품목농협은 지자체별 행정지원이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로 합병하기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품목농협 합병권고조합의 회생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최소한의 예수금 금액 수준으로 낮추고 품목농협이 상호 협력방안으로 품목농협의 여유자금으로 상생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최근 봄동상해로 인해 원예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배보험 운영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 과거와 달리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 개화기를 전·후한 기상이변은 불안정한 결실을 초래하고 수확량의 감소로 이어져 과수농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긴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휴면이후 개화 시기가 과거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짐으로 변덕스런 봄철 기상의 악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운영의 문제점으로 가입농가가 불합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할인, 할증은 지역할증과 과수원별 할증이 있다. 특정피해에 대한 요율이 높은 지역에 과수원이 존재하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경험이 없는 과수원도 지역할증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과수원별 피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보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입농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농가 인건비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 있다면
- 농촌경제연구원은 금년도 농업임금이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6.4% 늘어났다.
현실적으로 농업에 관련한 근로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일비를 지급받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갈수록 농촌의 인력난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에 준하는 비율로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 이상으로 농촌 임금이 상승한다면 일정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부터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수출물류비 폐지의 대안으로 품목별 수출마케팅 조직을 육성할 방침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각 품목별 내수시장 안정과 수출확대를 위해 1990년부터 선별, 포장, 운송비 등의 물류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T) 농업협상에 따라 2024년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지원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량이 감소되고 농가의 수취가격도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 감소는 국내시장 물량 과잉과 직결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품목별 수출마케팅 조직 육성은 시급하다고 본다. 품목별로 난립한 수출업체를 통합해 공동시장개척,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수출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개발 등의 생산기반 인프라구축과 자체적인 품위와 안정성 확보 시스템을 확립해 수출확대를 추진할 때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과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과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이 2017년에 33,601ha이고 올해는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하면 33,842ha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그중 경기·강원·호남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신규과원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러한 증가세에 한몫을 하고 있다. 사과산업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생산기술의 발달로 수요를 초과하는 현실에 처해 공멸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제한적인 시각으로 이뤄지는 행정지원은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과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품위 이하의 저등급 사과생산을 현장지도를 통해 줄여나가는 것과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식미가 우수한 중·소과의 생산에 기술을 집약하고 5kg 이하의 소포장을 현실화해 소비패턴이 빨라지는 것 관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