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근거마련
고령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근거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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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농축협,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이상 고령 준조합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지난 11일자로 개정,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선 농축협(이하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준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 납부 등을 통해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의 권리와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가 있다.

이 제도는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조합이 정관을 개정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하며,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