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동상해도 농작물재해보험 주계약 편입돼야
봄동상해도 농작물재해보험 주계약 편입돼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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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가입하면 전체보험료가 약 2배이상 인상 경영부담 커
냉해피해를 입은 어린과실들은 푸른빚을 띠는 정상과와는 달리 노랗다.
냉해피해를 입은 어린과실들은 푸른빚을 띠는 정상과와는 달리 노랗다.

잦은 이상기후 발생에 의한 봄동상해농작물 피해도 농작물재해보험 주계약으로 편입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예산능금농협(조합장 인중열) 이희만 이사는 우박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봄동상해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특약까지 선택하게 되면 전체 보험료가 약 2배 이상 인상되어 경영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40년째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이 이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 기후에 의한 큰 피해를 입었다. 작년에는 우박이 내렸고 올해는 봄 냉해와 서리가 찾아왔다.

이희만 이사는 “작년에는 보험금으로 경영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 숨통이 트였지만 올해는 막막한 실정”이라며 “과수 수세관리용 경영비는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 금전적 타격이 수년간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중열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은 “우박 피해를 입은 과실은 수확철까지 키워 가공용으로 팔면 되지만 조기낙과는 아예 끝나버리는 셈”이라며 “나뭇가지에 소량 남아있는 과실에 영양분이 쏠리면 열과현상이 일어나고 수일만에 썩어버려 유통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원율에 따른 특약보험료는 천차만별이어서 몇 푼 아끼려다 화를 입은 경우는 드물다. 특약 보험료 부담률이 주계약 보험료에 비해 10~20%에 그치는 지역이 있는 반면 120%~200%, 300~400%가 되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험납부의 책임을 다한 농가들에겐 최소경영비 수준의 추가 생계보전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종목 충서원예농협 조합장은 “이번 냉해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농가들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수세관리를 위한 경영비 수준의 지원금이라도 지급돼야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봄동상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를 1ha당 17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의 농민은 “전문가들은 나무에 과실이 적거나 없어도 농약은 똑같은 양이 필요하거나 더 필요하게 된다”라며 “보통 1ha당 농약대가 700-800만원이 필요하고 인건비로는 약 2천만원가량이 든다”고 말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