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란도 난 자조금위원회에 포함해야”
“자생란도 난 자조금위원회에 포함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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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재배자협회, 농식품부 자조금법 개정 설명회서 의견 피력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세종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절화, 난, 단감 등 품목별 사무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자조금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난재배자협회는 난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한국 춘란인 자생란 농가들도 자조금 거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난재배자협회에 따르면, 한국 춘란인 자생란 재배농가 규모는 600여명으로 전체 난시장 규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이 자조금에 참여할 경우 오는 2020년 1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난자조금위원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난자조금위원회에는 동양란, 서양란 농가들 위주로 대의원을 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재배자협회 최강욱 사무국장은 “난자조금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 춘란인 자생란 농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생란에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