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농업고용불안 조장
일자리 안정자금 농업고용불안 조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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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특수성 반영 신청기준 재설정돼야
일용근로자와 단시간노동자 구분 모호

일자리해결사로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농가고용에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신청기준으로 재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지적의 주요골자다.

충남에서 과원을 운영하는 김 모(57)씨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수차례 방문했다. 그는 일꾼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본 지원금으로 1년간 약 110~120만원정도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과정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수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끊고, 산재보험에도 새로 가입했다. 심지어 고용계약을 꺼려하는 일꾼들은 그에게 웃돈을 요구했다.

모든 수고를 감내한 끝에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동자의 한 달 고용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도 농가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고용주가 한 달 고용보장을 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선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 15일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존재한다. 반면 단시간노동자는 일주일 40시간 미만이라는 지침만이 존재한다. 과수산업 고용은 단시간노동과 일용근로의 특성을 확실히 구분 짓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무했더라도 다음날 출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면서도 “과수농가 노동자는 단시간노동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단위의 주기적 단시간 근무, 고용계약이 이뤄졌다 해도 단기간노동자로는 절대 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예산문제 때문에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수당처럼 10일 근로가 한 달로 인정되듯 일용근로자 신청규정완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농민은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홍보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백 보 양보해 일용노동자를 고용한다 해도 중순 이후에 꽃이 펴 수정작업을 해야 하면 한 달 고용 기준을 채울 수 없게 된다”며 “나무에 제도를 따를 수 있게 꽃을 되도록 월초에 피워주길 부탁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로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 전망이다.

모든 신청자격과 산정기준을 위한 지침과 준용 등은 노동부가 설정하며 신청자정보와 통계등도 독점하고 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