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가입기준완화 검토하겠다”
“재해보험 가입기준완화 검토하겠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2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금 수령시 10~15% 가입불가문제
농식품부, 농금원과 협의 후 개선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 저 자기부담 상품 가입 기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보험금을 수령한 과수농민일지라도 가입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5월 우박피해를 크게 입었던 이희만 예산능금농협(조합장 인중열) 이사는 올해 재해보험 상품선택을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보험금을 수령한 적 있는 농민의 경우 올 초 새로 출시된 10%는 물론이고 15% 자기부담 상품 가입이 가입지침상 불가능해 20%이상 상품만 선택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감귤, 밤, 대추는 납부 보험료 대비 보험금에 따라 10%와 15%상품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과와 배, 떫은 감은 보험금 수령 시 가입이 막혀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가입자들을 우대하고 사고가 없는 가입자에 대한 메리트로 만든 것이 10%상품”이라며 “예산초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3년 이상 15%가입이력이라는 신청자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가입자들의 이탈과 역선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실가입자의 허탈감을 키운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예산능금농협 이희만 이사는 “보험료가 비싸지더라도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창구는 열어두어야 한다”며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시간동안 재해보험료를 납부해왔지만 한번 보험금을 수령하자 모든 문이 싹 닫혀버리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자동차보험금이야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농민에 죄를 물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입기준완화 검토의사를 밝혔다. 재해통계가 없는 농민을 저자기부담상품에 유입시키는 것은 무리겠지만 현실성 있는 가입기준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과수전문가는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예산확보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업단의 적자가 수십억씩 누적되다보면 회사는 보험수령 조건을 더 많이 설정하게 되어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 부담비율을 높여 보험사가 제약장벽을 낮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현실적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