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이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이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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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사용기준 철저히 지키면 문제되지 않아
혼자만이 아닌 마을주민 모두가 알고 함께 실천해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전면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이 제도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게 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농약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등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농업을 시작한 이래, 사람들은 병해충이나 잡초에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병해충에 대하여 유효한 방제방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병해충의 발생으로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적은 노력으로 일정한 효과를 얻는 점에서 농약이 개발되고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병해충의 방제나 잡초 제거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것이 농약이며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생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 차단, 우리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이다. 그것의 도입 목적은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농약들을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이전의 입장에서는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였으나, 이 PLS에서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약은 병해충이나 잡초 등의 방제, 작물의 생리기능의 억제 등을 목적으로 농작물에 살포되지만, 목적으로 한 작용을 발휘한 뒤에는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확된 농작물에 남게 되는데 이것이 잔류량이고, 이렇게 잔류된 농약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이 잔류량의 허용기준은 0.01mg/kg (0.01ppm)이하가 되며, 이 0.01mg/kg이란 물이 가득 찬 수영장(50m×21m×1.98m)에 잉크 한 숟가락 반 정도의 농도로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아주 적은 양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핵심사항을 5가지로 소개하고 이것만은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①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②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회수 지키기, ③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④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사용하고 확인하기, ⑤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하기이다.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도 우리 농민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단지 혼자만 잘 지키면 되지 않고 반드시 마을이나 공동체 주민 모두가 알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남종철<농진청 원예원 사과연구소 농업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