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전 피해과수 착과량 산정 문제
적과전 피해과수 착과량 산정 문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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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착과량 기준 보험 가입 가능해야”
올해부터 5년중 최저착과 1년 제외

적과 전 봄동상해 또는 우박 피해를 입으면 착과량이 감소하나 현재 이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정상 연도 착과량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수농가 같은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시 5년 평균 착과량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5년 내내 재해를 입게 되면 보험료는 계속 할증되지만 착과량은 적어져 보상받는 금액은 적어지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우박피해를 입은 나무는 몇 프로씩 사과열매가 적게 달린다”며 “열매 수가 적게 달리는 걸로 보험을 넣게 되고 또 피해를 입으면 수령금액이 적어진다”고 밝혔다.

손 조합장은 “보험약관이나 농진청 자료를 보면 나무별로 정상적인 착과량을 알 수 있다”며 “정상 연도에 열리는 착과량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박을 맞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한번 수령하면 할증이 된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이 사고를 냈지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농민이 무슨 죄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리피해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안달려야 인정해 준다”며 “서리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2등급 저품위과가 나오게 되는데 가을에 가서 사과 한 개에 상품가치가 10% 없어졌다, 20% 없어졌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 조합장은 아울러 “사과는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병과가 되는데 이렇게 잣대를 대면 농민들은 허탈하게 되고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농가가 처음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농진청 연구 수확량 기준으로 착과량을 결정하나 계속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진청 연구 수확량과 함께 계약자의 과수원 수확량을 합쳐 가입수확량을 결정하게 된다”면서도 “올해부터 평균수확량을 결정하는 5년 중 최저 수확량 1년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부분은 보험료 재원이 한정이 있어 보험원리상 어쩔 수 없다”면서 “봄동상해 피해를 입은 과수에 대해서는 현재 착과가 돼 있으면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품질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