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수출로 성장 활로 찾아
인삼산업, 수출로 성장 활로 찾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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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삼류 수출, 전년대비 18.7% 증가
정부, 수출시장 베트남・태국・UAE 등 다변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8.2%의 감소세를 보여 왔던 인삼 생산액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서 위기감마저 감돌던 인삼 산업에 희망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 생산액은 8,134억원으로 ’16년에 비해 5.8%(448억원) 증가했고, 재배면적, 생산량도 각각 1.0%, 14.3% 증가하는 등 그간 산업관련 지표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인삼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배 농가는 21,008호로 전년에 비해 8.4%(1,937호) 감소하여 농가당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삼 산업의 약진은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7년 인삼류 수출은 전년(1억 3,349만불)에 비해 18.7% 증가한 1억 5,839만불을 기록하여, 현장에서는 인삼이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서의  과거 명성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이 51.8% 증가한 7천7백80만불, 신남방정책 대상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은 19.1% 신장된 1천9백40만불, 미국, 캐나다도 각각  18.5%(2천1백만불), 27.3%(3백20만불) 증가했다.

특히 중동지역인 이란의 경우, ’17년 150만불로 전년(72만불) 대비 2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삼 수출시장이 고른 성장세 속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삼류 품목별로 보면, 대표 품목인 홍삼이 39.8% 증가하여 뿌리삼 (홍삼, 백삼, 수삼 등, 35.6%)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홍삼정, 홍삼조제품, 인삼음료 등 제품류 수출도 10.2% 증가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인삼 수출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의 인삼 신제품 수요증가와 함께 중국내 뿌리삼 재고 소진 등이 수요 증가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건강기능식품 선호・음용 편이성 추구 등 현지 시장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스틱형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한류드라마 및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도 수출 확대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출 신장세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져, ’18년 4월현재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큰폭(39%↑)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8%의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에서도 홍삼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16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런 추세에 힘입어 1인당 인삼 소비량도 증가(’16. 0.32kg → ’17. 0.38kg, 18.8%↑)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간 정체되어 있던 인삼 산업이 수출 증가세, 소비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삼자조금(’15 도입)을 통해 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업계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안전 생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제품개발 연구 등을 통해 중화권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베트남, 태국, UAE 등으로 더욱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중국・미국・캐나다 등 경쟁국과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수요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 ’18년을 인삼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삼업계 의견수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18. 5.~10.)를 거쳐, 인삼산업 중장기(’19~’23)발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 PLS 제도 시행 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농가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요령’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별 재배이력, 포장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경작신고 의무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