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설명회‘ 개최
산림청,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설명회‘ 개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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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산업화 위한 재해·품질안전망 구축
표고재배사 대설피해 모습
표고재배사 대설피해 모습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9일 충남 부여군농업기술센터에서 표고 생산 임가의 재해·품질안전망 구축과 자조금 조성에 대한 생산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표고 생산임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표고버섯 자조금 제도’도 소개했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표고 생산 임가에게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교육도 실시했다.

국가에서 보험료 50%, 지자체에서 15∼40%을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표고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이며, 화재피해와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고버섯은 생산비보장으로 피해액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 표고재배사 등 시설은 종합위험 실손보장으로 피해액의 10%(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판매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단, 원목재배 표고는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인 표고재배사가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자기부담금 10%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 금액)을 제외한 9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이고, 경과비율이 90%, 피해율이 80%라고 가정할 때, 보험금은 1천 500만원에 경과비율 90%와 피해율 80%를 곱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임업인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유통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자조금 제도 운영이 필수”라며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조금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