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면적급증 수급대란 우려
양파・마늘 면적급증 수급대란 우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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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량 가공전환 수출 대책 마련해야
양파 17만8천톤, 마늘 4만2천톤 시장격리
정부 수급・가격 안정대책 발표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금년도 제1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양파・마늘 초과 공급량 시장격리 등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금년도 제1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양파・마늘 초과 공급량 시장격리 등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중만생종 양파·마늘의 재배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수급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비축량 가공 전환등 수출확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양파·마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양파 재배면적은 26,418ha로 지난해 19,538ha 대비 35.2% 증가했으며 마늘 재배면적은 24,864ha에서 28,351ha로 14% 늘어났다.

양파 중만생종의 경우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도매가격은 본격 출하되는 5월 중순 이후 소폭 하락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을 시 6월 이후 평년(880원/kg)보다 낮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 5월 도매가격은 지난해산 재고 및 올해산 햇마늘 출하로 다소 하락하고 햇마늘 본격 수확기(6∼7월)에는 공급량 증가로 추가 하락이 예상돼 선제적 수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만생종 양파가 평년 수요량 117만1천톤을 초과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17만8천톤 이상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하는 등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30일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사전 면적조절, 자율적 수급조절 및 수출을 통해 11만3천톤을 시장 격리할 방침이다.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 중 1만7천톤을 작황변동성,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사전 면적조절을 하는 한편 주산지 지자체와 농협・농가가 협업해 품위 저하품(구 크기 6cm 미만 및 쌍구)에 대한 출하중지 등으로 8만1천톤 수준의 자율감축도 실시한다.

주요 수출국인 대만으로 1만5천톤 이상 수출될 수 있도록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국민 홍보강화,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특판행사 등을 통해 양파소비를 4만5천톤 수준 이상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산지가격 지지와 단경기 수급상황 대처를 위해 국내산 양파 2만톤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도 조기에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햇마늘 초과공급 예상량 4만2천톤에 대한 시장격리, 소비확대, 수매비축 등을 통해 산지 햇마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사전 면적조절, 자율적 수급조절 및 농협 협동마케팅을 활용해 2만4천톤 수준을 시장 격리한다.

주산지협의체를 통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 물량 4천톤에 대한 사전 면적조절과 농가책임 하에 품위 저하품(구 크기 3cm 미만) 출하중지 등 자율감축도 최소 1만톤 이상 병행하며 농협 협동마케팅 물량을 1만톤(34천톤 → 44) 확대해 농협경제지주의 자율적 판매조절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적정 시장가 유지를 통해 민간 고율관세(360%) 수입 중 4천톤 가량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마늘의 효능 등 홍보강화와 함께 햇마늘 출하기간 특판, 소비자 협력 등을 적극 실시해 소비도 1만2천톤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확기 산지가격 지지를 위해 국내산 마늘 2천톤을 수매 비축해 단경기 등 향후 수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통계청 조사에서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35% 늘어났다고 한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양파 재고량 3,100톤과 마늘 재고량 4,600톤을 시장에 영향이 없게끔 가공으로 돌려 라면스프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장은 또한 “과잉 생산된 부분에 대해 농협과 정부도 수매에 나서야 하지만 무엇보다 수출에 주력해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정부 비축양도 세금으로 구입한 만큼 폐기하지 않고 신선시장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냉동 또는 가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신선농산물을 구매해 가는 냉동·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