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삼농가 냉해피해 심각
농가 피해예방 위해 제도개선 필요
농가 피해예방 위해 제도개선 필요
지난 4월6일과 7일 급작스런 이상기후로 인해 전북관내 인삼 재배농가들은 냉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은 약 686ha이며 피해농가는 887호에 이른다. 특히 지역적으로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 완주군 등 동부산악권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냉해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전북인삼농협에서는 비상대책반 및 영농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가 극심한 진안지역의 경우 진안군청의 협조로 저온피해 농가에 영양제 공급을 완료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로부터 금번 냉해피해지역의 재해복구 긴급예산을 지원받아 자체자금 지원과 함께 인삼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영양제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냉해피해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상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계획추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인성<전북인삼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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