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 의무화 국회통과 시급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국회통과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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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한 상태이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인삼농가의 질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제20대 국회에도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해 경작되는 인삼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위원회도 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삼가격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만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개별농가가 지레짐작으로 재배면적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삼농업이 아직 후진적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국내 인삼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경작신고 의무화가 절실하다.

경작신고 의무화가 되면 인삼의 안전성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무신고 인삼밭은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떤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인삼농협에 신고하는 인삼밭은 인삼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지만 무신고 인삼밭은 방치상태나 다름없다.

지난해 계란에 살충제 농약성분이 발견돼 계란시장이 곤두박질을 쳤다. 경작신고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 인삼도 이와 같은 사태를 언제라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삼밭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신고가 된 밭만 대상이다. 무신고 인삼밭은 정부의 관리선 밖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긴박함을 갖고 법안 처리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