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0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업생산기반 안정적유지 및 농지 이용 효율성 지속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17.10.31, 농지법 개정)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1일부터 시행된 주요내용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확대 등이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됐다.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셋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하여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이 확대된다.

넷째, 농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이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하여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