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형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대도시형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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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구 30만이상 도시 1~2개소 설치 공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일까지 대도시형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에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과 달리 판매지가 산지인근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농산물은 농가나 인근 로컬푸드에서 순회수집 후 진열되어 소비자들은 광역단위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직매장에는 200㎡ 규모 이상의 순수 농산물 판매장 외에도 외식과 교육, 체험 등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복합 사업시설로서 활용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지자체나 기관에 ▲직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 및 수집차량 구입비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해 예산 30%를 보조하며 한도는 6억이다. 반면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한도는 절반가량인 3억이며 수집차량과 인건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개장행사와 전단지 등의 홍보비의 경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 공개모집을 마감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발표평가를 실시해 5월 중으로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사업추진 기간은 11월까지이며 보조금은 12월에 집행된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