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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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시행 8년 유예해야”
비의도성 농약검출 농가피해 심각할 수 있어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현실에 맞게 보완한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의도성 농약 검출로 농가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농가들은 살포하지 않았지만 이미 오염된 토양에서 DDT, 스미렉스 등이 검출될 수 있다”며 “또한 인삼밭 주위의 논이나 과수원에서 살포한 농약과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항공 살포를 하는 등 비의도성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PLS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출하정지, 회수, 폐기, 벌금 등 불이익이 초래된다.

권 회장은 “의도하지 않은 농약이 나올 경우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하든지 재해보험 같은 상품을 만들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한다”며 “정부도 홍보 및 계도 부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 유예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삼 같은 경우 올해 이미 관리에 들어간 예정지와 식재된 것은 PLS 시행 대상에서 유예해야 한다“며 “예정지 관리 기간까지 감안하면 8년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삼농가는 대부분 임차농으로 자신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또한 토양검사비도 한 건당 22만원으로 연 200만원 이상이 부담되고 아울러 토양 전체를 검사할 수 없는 등 검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양오염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에서 먼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며 “특히 광산지역 인근은 물로 인해 오염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권 회장은 “만약 내년부터 PLS를 적용하게 되면 자신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는데 고가작물인 인삼을 폐기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도록 하면 농가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농가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등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전국 인삼농협들은 기존 기준대로 농가로부터 수매하나 한국인삼공사는 올해부터 PLS를 적용한다고 해 올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