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무자조금 의장 박성규 조합장 선출
배의무자조금 의장 박성규 조합장 선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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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합회 부회장에 배민호・홍상의 조합장 선임
천안배원협 박성규 조합장이 사단법인 한국배연합회 회장직과 산하기구인 배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직을 겸임하게 됐다.
천안배원협 박성규 조합장이 사단법인 한국배연합회 회장직과 산하기구인 배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직을 겸임하게 됐다.

배의무자조금 대의원회가 새로운 리더 아래 순항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CA웨딩컨벤션 바이올렛홀에서 열린 제 4차 배의무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천안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지난 3월초 이상계 전 의장의 사임 후 약 두 달 만이다.

배의무자조금 대의원회는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거 30일 전부터 공고를 시작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함을 알렸다.

동일 법률 17조에 따르면 총회 의장선거 시 후보자가 단일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천안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박성규 의장은 2020년 1월까지 배의무자조금 대의원회를 이끌어가며 상위기관인 한국배연합회의 회장직도 겸임하게 된다.

이는 과거 열렸던 배임의자조금 총회에서 결정된 바다. 한국배연합회 김상동 국장은 “한국배연합회와 자조금관리위의 대의원회와 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선출하다 보니 조직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아 합의한 것”이라며 “연합회와 관리위의 회장직을 겸직하고 총회와 대의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의 임기는 이번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된 법률에 적용된다.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3항(개정)에 따라 의장직을 승계하는 후임자는 퇴임자의 잔여기간까지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한편 한국배연합회는 나주배원예농협 배민호 조합장과 안성과수농협 홍상의 조합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