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연 (사)한국키위연합회장
이춘연 (사)한국키위연합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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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농협 키위 의무자조금 납부 시급
자조금 납부실적 없어 정부 중재 필요

“키위를 취급하고 있는 회원농협의 의무자조금 납부가 시급하다. 국내에는 25개 회원농협이 키위를 농가로부터 수탁 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의무자조금 납부실적은 전무해 정부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이춘연 (사)한국키위연합회장은 “키위 의무자조금 거출은 판매금액 기준 생산자는 0.9%, 회원농협은 0.3%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대납기관이기도 한 회원농협은 대부분 농가로부터 수탁을 받아 키위를 판매하고 있어 회원농협 의무자조금과 재배농가 의무자조금을 합쳐 1.2%를 납부해야하나 현재 이를 시행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한국키위연합회는 지난해 2월 의무자조금 추진을 가결했으며 국내 2,700여농가가 1,500ha에서 키위를 재배하고 있다. 지역별로 전남이 재배면적이 가장 많으며 이어 경남, 제주 순이다.

이 회장은 “정상적으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면 자체 조성금액이 연 5억원이 넘게 되나 이러한 원인으로 지난해 1억1,200만원을 거출하는 등 겨우 1억원 턱걸이를 하고 있다”며 “과잉생산 시 수급조절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라고 해 막상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회원농협만 제대로 협조만하면 자조금사업이 원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또한 “현재 칠레산 수입 키위는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고 뉴질랜드산 제스프리는 2020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국내 키위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키위농가들이 이전에는 방풍망, 관수시설 등을 지원받았는데 정부가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연합회(주)를 FTA지원사업에서 제외하면서 이마저도 못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매년 일본에 1,000여톤의 키위를 수출했으나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품질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미국산이 헐값으로 일본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아울러 이 회장은 “키위는 비파괴당도기가 설치된 선과장이 없는 관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기존에 가동률이 저조한 농협APC를 선과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