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급조절 위해 경작신고 의무화 절실
인삼 수급조절 위해 경작신고 의무화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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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 통과 서둘러야”

인삼 수급조절을 위해 경작신고 의무화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해 경작되는 인삼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소위원회도 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반상배 (사)한국인삼협회장은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아니라고 통과시켰으나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입법안 제출후 금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의원입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돼야만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수급조절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도 “금산의 일부 상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내 인삼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작신고 의무화가 되면 인삼의 안전성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며 “지금 경작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들이 국내 인삼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무신고 인삼밭은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인삼농협에 신고하는 인삼밭은 인삼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지만 무신고 인삼밭은 방치상태나 다름없다.

반 회장은 또한 “무신고 인삼밭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를 위해 인삼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