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착오 칠레산 포도관세 45%→0% 적용
기재부 착오 칠레산 포도관세 45%→0% 적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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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년간 관세누락 10억~28억원 추정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수입에 대해 45%의 계절관세가 적용돼야 하나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2016년부터 2년간 0%가 적용, 관세누락액이 10억~2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FTA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발표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FTA 협정에 의거, 칠레산 수입포도에 5월~10월간 부과해야 할 45%의 계절관세가 착오로 2016~17년간 0%로 적용됐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진의 실수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2016~17년 5~10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는 약 2,636톤, 606만 4천달러(약 64억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한 관세 누락 추정치는 최소 10억원~최대 28억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시행령으로 인해 미부과된 관세를 소급 징수할 수 없을뿐더러, 당시 세정 당국이 수입업자들이 이미 낸 관세마저 환급해주면서 관세사들에게 문제가 없다고까지 답변했다”며 “더욱이 기재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회의까지 의결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이 있는 기재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은 WTO 및 각종 FTA와 관련해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전체 교역품목 관세율 관련 전면 검증에 나서고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 기강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