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종합자금 이달부터 지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이달부터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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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대상 1인당 최대 30억 한도까지 지원(연 1%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 서수원(27)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 서수원(27)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을 뜻한다.

스마트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창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는 자금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부터 능력 있는 청년농들이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농업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농식품부에서 `17년부터 지원하고 있던 기존의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나이 제한 없는 일반적인 자금 대출 방식이었다.

재무·비재무평가를 동시에 반영함에 따라 재무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로 지원되어 왔고, 영농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농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기존 자금 대출 방식과 달리 오로지 청년의 성장 가능성(교육 이력, 영농경험, 사업 타당성 등)만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조건은 동일인당 30억원 한도까지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정부의 이차보전과 함께 농협 은행에서 1%의 금리 부담),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심사는 기존 대출과 달리 재무 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 각 분야(원예·축산·버섯)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비재무 평가만을 실시한다.

농신보 제도개선(`18년 4월)으로 보증 비율을 90%까지 상향(기존 스마트팜 자금 85%)하여 청년농이 농신보를 통해 스마트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지원 후에도 매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1:1 밀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