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이렇게 달라져야”
“원예산업 이렇게 달라져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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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둥지둥 도입되는 PLS제도… 혼란예고
농민교육도 제대로 안됐는데 소비자신뢰 구축은 어불성설

문재인정부의 농정대상은 국민전체지만 PLS제도의 홍보가 생산자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농가들도 이제 막 PLS제도에 대한 인식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라 정책 도입 초기인 내년의 큰 혼란은 이미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하물며 현재 이뤄지는 PLS제도의 홍보는 우리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는커녕 소비자의 불신을 부추겨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마저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PLS제도는 수입 및 국내유통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MRL)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내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제도가 마치 우리농민들이 농약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마련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행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농약을 오남용한 농산물 스투핏, 농약 PLS로 더 안전해진 먹거리 그레잇’, ‘더 강화된 농약관리, 더 안전해진 먹거리’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재했다. 기사는 PLS가 시행되기 전 생산된 농산물이 농약으로 범벅된 것 같은 오해의 여지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는 식약처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과 검사결과를 불신하는 모순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MRL)과 안전성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사를 진행해왔다. MRL의 설정은 기준치만큼의 농약을 식품을 통해 평생 매일 섭취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된다.

식약처의 잔류물질정보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 고시된 홍보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 중 곡류, 콩류, 과실류, 채소류 등 약 1만 3백여 시료 중 MRL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190건으로 부적합률은 1.8%에 그친다고 밝혔다.

PLS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규제물질목록화제도를 통해 규제물질이나, 잔류허용기준(MRL)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될 시 농산물 출하가 금지됐다.

MRL이 미설정 되어있는 경우 1순위는 FAO와 WHO에서 공동운영하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을 따르며, 2순위로는 유사작물 기준, 3순위로는 해당 농약 최저기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개정되는 PLS에서도 MRL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장의 원예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농약의 비의도적 검출이다.

만약 타 작물의 농약이 재배지로 넘어온 경우 잔류양이 0.01ppm이하로 검출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약안전성 조사가 이뤄진 후에 알 수 있다. 익명의 연구자는 “토양에 남은 농약이 다음 작목에 흡수되는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 잔류농약 연구”라며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농약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비의도적 검출의 가능성은 어느 농지에나 존재하며, 러시안룰렛의 총구처럼 1년 농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PLS도입 계획을 발표한지 약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연구들은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잔류농약이나 비산방제, 배수에 의한 투입 등 비의도적 검출 등에 대한 백데이터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며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마련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책도입초기의 혼란으로 인한 모든 비난과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 홍보자료에 따르면 비료 및 농약관리를 유통상이 실시하거나 농약판매상이 추천한 농약을 사용해 안전성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사용은 농민 본인이 했기에 부적합 농산물생산을 한 법적책임을 농민이 져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천843ha에서 자란 성주・칠곡의 참외의 안전성부적합건수는 3년간 이뤄진 조사 402건 중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PLS기준을 적용할 시 부적합률이 26.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3년간 적용한 MRL기준의 신뢰도를 잃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정책의 선례를 보면 농업현장을 잘 모르는 언론의 의제는 그간 농민이 사용해선 안 될 부정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형성될 확률이 크다.

농민들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농민 스스로가 PLS 전문가가 되어야 함은 물론, 대국민차원에서 정책 도입 초기에 발생할 혼란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 농업은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비와 섭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농식품부에 편성된 홍보예산 28억은 PLS제도가 농민과 소비자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1차원적 정책이라는 증거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