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0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