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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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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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입법과정 공감대 부족
화훼산업 자립위한 정부 관심 필요

국가 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조성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화훼산업 종사자로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공감대 조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김영란법을 통한 선물 5만원 상한제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 화훼산업에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김영란법 도입 1년 2개월만인 올해 1월부터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토록 완화한 것을 환영한다.

관계당국이 지금이라도 제도를 완화한 것은 환영하지만, 화훼사업센터 관리자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시행착오에 대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국가 정책 시행 착오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겪은 화훼 농민들을 위해 향후 절화자조금과 같이 화훼산업 자립을 위한 정부차원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김용광<aT 화훼사업센터 절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