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직불금 제도 도입해야”
“과수 직불금 제도 도입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3.19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농산물・국내 과일생산 급증 과수농가 소득 급감

생산관련 적절한 규제 시급 … 가공 농축액 유통대책 절실
본지 특집좌담회 개최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과수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 14일 서울 aT센터 북카페에서 과수 전문가들을 초청해 ‘위기의 과수산업 돌파구를 찾자’라는 주제로 개최한 특집좌담회에서 노봉주 나주배원예농협 이사는 “지금 과수 농가의 소득은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처참한 수준”이라며 “배 산업은 현재 농가들이 차라리 우리지역에 화상병이와 보상받는 것이 낫다거나 화상병이 돌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소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이사는 “직불금은 논이 ha당 100만원이며 경관직불금은 170만원이고 밭은 50만원”이라면서 “과수의 공익적인 요소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과수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경관직불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조 한국과수협회장은 “열매와 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과수는 농산물 창출과 지형보존, 경관조성 등의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과수직불금 제도 신설을 할 수 있다 없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과일수입량이 2007년 55만2,771톤에서 2016년 76만463톤으로 10년간 20만7,692톤이 증가 국내 과수농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생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환 대구경북능금농협 지도상무는 “사과의 경우 전국 재배면적이 5년 만에 10%이상 증가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면적증가가 맞물리면서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과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 생산량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지도상무는 “무조건적인 장려보다 규제를 적절히 해 사과산업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생산대책은 이미 어느 수준까지 이뤄놓았으니 유통과 소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청했다

박 지도상무는 아울러 “우리조합 가공공장에 사과농축액을 넣어둘 곳이 없어 보관창고를 새로 짓는 실정”이라며 “우리 과일로 만든 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1차적 문제이고 유통채널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2차적 문제로 가공처리보다 유통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