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개나무·토종다래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헛개나무·토종다래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3.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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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법인·재배농가와 협약 체결

▲ 산림과학원은 지난 13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에서 수원시와 김천시 등 3개 기관의 20여 법인 및 재배농가와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산림으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소득기반의 마련을 위해 산림소득수종의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에서 열린 분양식에서는 수원시와 김천시 등 3개 기관의 20여 법인 및 재배농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계약한 신품종을 7년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보급된 신품종은 헛개나무 ‘풍성1호’, 토종다래 ‘오텀센스’ 등 총 8수종 19품종이며 협약규모는 50,000여 주에 이른다.

이번에 통상실시를 계약한 품종들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온 결과로, 각 수종별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 시험림을 조성한 후 안정성 검정을 통해 품종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중 헛개나무는 폴리사카라이드(polysaccaride, 고분자성 다당체)가 많아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술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나 기능성 식ㆍ음료 등으로 이용되는데, ‘풍성1호’와 ‘풍성2호’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헛개나무보다 2배 이상 높은 간기능 개선 활성을 가지고 있다.

토종다래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생식으로 먹거나 음료나 잼 등으로 가공하여 이용되기도 하고, 봄철에 돋아나는 새순은 산나물로 이용된다. 신품종 토종다래 ‘오텀센스’ 등은 당도가 20브릭스(brix) 이상으로 야생다래보다 높고 크기는 3배 이상 크며 생산량도 4배가 넘는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실시 협약을 계기로 산림소득 수종의 신품종이 널리 보급되고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농ㆍ산촌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