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상 강원인삼농협 조합원
최현상 강원인삼농협 조합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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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근 인삼밭에서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최현상 강원인삼농협 조합원은 PLS 시행을 5년간 유예하고 점차적으로 폐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PLS 시행 5년간 유예해야”
인삼농가 말살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강원도 홍천지역에서 올해로 인삼농사가 10년째인 강원인삼농협(조합장 최진현)의 최현상 조합원(마부농원 대표, 홍천군친환경인삼연구회 총무)은 요즘 인삼밭에 해가림시설 설치와 묘삼 이식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도시에서 실내인테리어 직업에 종사를 하다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10년 전 귀농한 최씨는 6.6만㎡(2만평)의 재배면적에서 90% 정도를 한국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홍천지역에서 인삼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이 난 최씨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인삼농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시행을 5년간 유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PLS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출하정지, 회수 등 불이익이 초래된다.

최씨는 “최근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토지 임대료로 1억원을 지불하고 여기에 예정지를 2년 관리하느라 다시 1억원을 부담하고 나서 또 5천만원을 들여 해가림시설까지 설치했는데 DDT 농약이 토양에서 발견됐다”며 “처음 토양검사를 했을 때는 DDT가 나오지 않았으나 예정지관리를 하느라 깊이 경운을 하면서 땅속에 있던 것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억5천만원이나 투자한 이 농가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며 “DDT는 농가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수십년전 군인들이 몸에 있는 이를 잡기 위해 사용하다가 여기저기 버린 것이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 논에서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인삼밭 옆에는 바로 논이 인접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논에서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 약 50m까지 날아가 인삼밭에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에 피해가 일어날 경우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도 모호하고 잘못하면 한순간에 폐농을 할 수 있다”며 “DDT는 요즘 판매도 안되고 있어 농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PLS는 농지가 인접한 농가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시행을 5년간 유예하고 점차적으로 폐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인삼농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씨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PLS를 꼭 시행하려면 독일과 같이 6개월간 농업교육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며 “PLS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