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방제용 농약 관리 엄격히 해야
산림방제용 농약 관리 엄격히 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3.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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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방제를 위해서만 사용돼야할 농약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비상적인 유통으로 일반농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 차원의 대책이 주문되고 있다.

수입농산물 급증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산물 소비가 부진하면서 가격하락이 일상화돼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일부농가들이 산림용 농약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출하정지, 회수 등 불이익이 초래된다.

산림용 농약은 국내 전문농약 회사가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회사에서 위탁가공을 하고 있다. 농가들은 친분을 이용해 이를 구입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원재료의 성분이 어떤 작물에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재배에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충을 방제하는 농약으로 회사별로 성분은 비슷하고 명칭만 다를 뿐이다. 비록 성분은 비슷하지만 일반 농산물에 검출되지 말아야 할 농약도 있을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가들이 산림방제용 농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산림용 농약을 만들 때 특수한 성분을 추가해 제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수한 성분이 농작물에서 검출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면을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지만 쉽지만 않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을 위한 작업도 중요하지만 산림방제용 농약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경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