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유통업체 및 수출조직단체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자조금 부과 대상에 화훼 유통 및 단기적으로 회비로 운영되는 수출조직이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농가들을 중심으로 십시일반 거출하는 절화자조금을 통해 전체 소비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경우, 판매 화원과 유통 및 수출조직에도 간접 긍정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절화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와 화훼수출전문 헤븐FC 등이 전년도 매출액의 0.5%를 거출키로 합의했다.
제주 감귤의 경우에도 현지 감귤원예농협을 중심으로 현장 유통조직이 감귤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화훼 절화뿐만 아니라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의 결실을 누릴 다른 품목 유통법인들도 자조금에 동참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소비 촉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버스 안에서 기여를 하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농가들에게만 책임과 부담을 맡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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