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업체 적발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업체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3.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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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기・미표시로 단속적발돼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명절 농식품을 부정유통한 업체 54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곳은 제수・ 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로서 원산지와 지리적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의 경우 검찰 송치를,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전년 804개소에 비해 32.0%가 감소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 원산지표시 캠페인 등을 통해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일반농산물을 지역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펼쳐졌다. 조사대상 총 1만 539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325곳이었으며 미표시가 214곳, 양곡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총 9개소였다.

원산지표기를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38.3%(21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배추김치 20.5%(117건), 콩 10.0%(57건), 떡류 4.2%(24건) 순이었다.

한편 부정유통신고 시 처분이 확정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있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