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중도매인 미수금 조합 자율적 조절 필요
성수기 중도매인 미수금 조합 자율적 조절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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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감사시 공판장 특성 고려해야”

공판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출하성수기 및 명절 관련 중도매인 미수금에 대해 조합 자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감사가 신용사업 잣대가 아닌 공판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원혁 광주원예농협 조합장은 “농산물 출하성수기나 명절에는 공판장에 물량이 많이 출하되면서 중도매인에 대한 지급한도를 일부 초과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도를 초과한다고 물량을 주지 않으면 가격하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농협중앙회 감사 시 공판장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 조합장은 “중앙회 감사를 대비해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조합 공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미수금 발생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원예농협 공판장 관계자 또한 “명절에는 조합에서 중도매인 특별한도를 설정해도 하루 만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며 “만약에 ‘물량을 오버한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나머지 중도매인이 이를 소화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도매인은 주로 명절이 지나야 돈을 받는다. 한도를 초과했다고 물량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공판장 유통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판장 담당자가 물량을 초과하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전산을 막아놓으면 담당자에게 화살이 날아오고 그렇다고 풀어놓으면 중앙회 감사 때 지적이 된다”며 “명절 같은 일정기간에는 농협중앙회 감사가 신용사업 잣대가 아닌 공판장의 특수한 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관계자는 “중앙회는 지도감독의 기능이 있어 지도감독의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돼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하고 있다”며 “농협경제지주 소속 공판장의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매인이 전자경매 응찰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