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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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기술집약형 첨단 농업 지원,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림식품 기술수준 평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농업, 식품 융복합 부문(R&D)의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에 비해 73%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 격차도 4.2년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스마트 팜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 집약형 첨단 농업 육성과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지원, 육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 기술 융복합 기반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팜 등을 지원·육성할 수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과 4차 산업 기술의 융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팜 등 기술 집약형 첨단 농업을 도입하고 농촌·식품 산업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해 전망을 밝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