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품목 의무자조금 출범 난항
일부품목 의무자조금 출범 난항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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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의무자조금 시행지침 변경 관련 단체 허탈

오는 5월 개정 자조금법 시행전 기존지침 충족시 출범 승인해야

정부의 갑작스런 의무자조금 시행지침의 변경으로 품목별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관계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각 품목단체들은 오는 5월 개정 자조금법 시행 전까지 기존지침에 대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자조금 출범을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품목별 현황조사를 통해 참여율이 50% 이상만 되면 의무자조금 출범요건이 된다고 해 각 품목단체들은 1,000㎡(300평) 이상의 경작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초까지 대규모 교육홍보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현황조사라는 것은 각 농가들이 조사에 응해 자신의 정보가 품목단체에게 제공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복숭아 같은 경우 현황조사를 이미 55%를 했으며 3개 지역(경남, 경기, 충남)별 현황조사가 50%가 안돼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의무자조금 출범요건이 된다. 포도도 41%, 단감도 34%의 현황조사를 실시해 약간의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9일 각 품목별 현황조사로는 안되고 ‘회원가입 신청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받으라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품목별 관계자들은 애초에 ‘회원가입 신청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어야지 몇 달간 상당한 비용을 들여 현황조사를 한 것은 어떻게 되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종전의 자조금법에서 회원은 품목별 모든 농가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나 개정된 자조금법에서는 자조금 납부 동의를 한 농가만 해당돼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 품목별 관계자들은 오는 5월 개정된 자조금법이 시행되기 전인 4월까지는 기존의 지침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관계자는 “의무자조금이라는 것은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현황조사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 황당하다”며 “4월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기 때문에 4월까지 기존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처음부터 영세농까지 포함해 출범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대농위주로 출범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자조금법 개정으로 자조금 납부 대상자가 동의를 해야만 한다.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도 안했는데 납부하라고 하냐며 반발할 수 있어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