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식재인삼 PLS 시행 유예해야
기 식재인삼 PLS 시행 유예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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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PLS에 대해 인식이 낮았던 농가들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LS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식약처 2015년10월29일 고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PLS 제도 전면시행을 1년 앞둔 금년을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촘촘한 지도와 교육,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참나물, 쑥갓, 근대 등)은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600여개)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으며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955개과정, 약124만명)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식재한 인삼에 대해 유예한다는 조치가 없어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인삼농가들은 정부가 PL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기 앞서 기존 정부기준에 근거해 이미 식재를 했다.

정부는 인삼농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PL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안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도 시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먼저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서였다.

특히 인삼은 4∼6년까지 재배하는 다년작물이다. 제도시행에 앞서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정부는 이를 도외시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식재한 인삼에 대해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만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