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이렇게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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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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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에 보장해야”

▲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협조합장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재경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스위스연방헌법 농가보상 명시 소득향상

헌법 개정의 흐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최근까지 1,115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헌법반영의 의견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누구나 제한 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OECD, WTO, FAO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적게는 80조원, 많게는 160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국가정책에서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정해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농업인에 대한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는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정책을 통해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 △천연자원의 보존 및 전원 지역의 유지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며 “연방은 농민이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위해 환경보호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미래전략팀 홍광석 팀장은 “스위스의 농민소득의 70%는 직불금으로 헌법에서 농민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농협은 지난해 12월말 헌법 개정 초안을 작성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에게 전달했다”며 “일부 반영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심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은 최근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가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이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공재로 국가의 역할 없이는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러질 수 없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가 유사시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것처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농업인들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공급하지만 그 대가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고 있어 농업인에게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