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포장재 EPR 대상서 제외돼야”
“유기질비료 포장재 EPR 대상서 제외돼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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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수방관 공제조합 재활용분담금 강제

유기질비료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활용률이 높은 유기질비료 포장재는 당초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환경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갑작스럽게 EPR에 포함시키면서 높은 재활용분담금을 강제, 유기질비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의 김명곤 상무는 “유기질비료의 합성수지 포장재는 일반플라스틱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었고 감면규정을 적용받아 업체 평균 약 28만원 정도의 소액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2013년 11월 EPR 대상 품목으로 편입되면서 재활용의무율에 따른 재활용분담금을 부과 받아 10배 이상의 비용을 납부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갑작스런 EPR 대상 품목 편입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 갑작스럽게 증가한 과도한 경비부담에 따른 재정운영과 경영적응에의 타격 등으로 인해 집단적인 납부 거부 및 부과금부과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사태를 야기했다”며 “유기질조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에 2016년 11월2일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로 위헌여부재청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미 재활용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합성수지포장재를 타당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EPR 대상 품목으로 편입한 것은 EPR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과도 맞지 않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뒷짐만 진 채 대리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케 하고 아무런 정책효과나 법개정 취지에 대한 설명 및 설득 없이 마구잡이로 재활용분담금만을 강제로 거둬들이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부담을 전부 공제조합에 떠넘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상무는 또한 “합성수지포장재는 법률적인 규제 없이도 예전부터 환금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자율적 거래가 이뤄지면서 재활용시장이 안정화 돼 있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EPR 대상 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아울러 EPR제도에 대한 안정적 정착 및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